1) 저작권자
※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적용되는 분야는 다양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원에 관련된 저작권자인 음원권리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 음원 권리사란?
간단히 음원, 음악 만드는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음악의 소유주 또는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로서, 음악 제작에 참여한 직접적인 저작권자 (작곡 / 작사 / 편곡)가 해당이 되거나, 음원 계약자인 기획사 등이 음원 권리사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음원권리사의 범위
하나의 음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작곡가와 작사가, 편곡가, 기획사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권리사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획사에 소속이 되어있는 저작권자는 기획사에서 배분을 합니다.
2) 저작인접권자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이나, 매개, 전달자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저작인접권자의 범위
저작인접권자는 실연자(가수, 배우 등 실연을 하는 자나 지휘자, 영화감독 등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음반제작자(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 방송사업자(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인접권리가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티스트가 방송이나 공연으로 수익료를 내는 경우 저작인접권에 해당되며, 음원제작과 가창을 모두 실연하는 싱어송라이터의 경우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모두 갖게 됩니다.
아래에는 저작권에서 세부적으로 부여되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대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첨부하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바랍니다.
※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작자에게 주어진 권리
예를 들어 작곡자가 작곡을 한 경우에,
작곡자는 아직 공포되지 않은 작곡된 음악을 세상에 공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집니다.
작곡자는 작곡된 음악이 실연 등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음악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
작곡자는 자신이 작곡한 음악이 악보형태로 출판되거나, 2차적저작물인 음반으로 제작되거나, 공연되거나, 방송되는 경우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을 가집니다.
※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권리
예를 들어 작곡자가 작곡을 한 경우에,
작곡자는 작곡한 음악을 음반에 수록할 수 있는 “복제권”을 가집니다.
작곡자는 그 음악을 연주, 가창, 실연의 녹음·녹화물의 재생을 이용하여 일반 공중이 직접 듣게 할 수 있는 “공연권”을 가집니다.
작곡자는 작곡한 음악이나 실연을 녹음한 음반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을 가집니다.
작곡자는 작곡한 음악 또는 그 음악의 실연을 녹음한 음반을 판매, 대여, 대출, 점유 이전,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인 “배포권”을 가집니다.
작곡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반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인 대여권, 작곡한 음악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인 “2차적자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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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 음악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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