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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다이어리/관심사

인건비 줄이기 논란으로 화제가 된 임금피크제 뜻과 이슈 정리

by 올번 Allburn 2022. 5. 28.

27일 대법원은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에서 올해 약 26만명 규모의 대규모 채용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보장 및 정년 후 고용연장 등 노후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일본에서 인구 고령화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한국에서는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또는 직급이 정해져 있거나 정년이 정해져 있는 연공서열제도를 채택한 사업장에서 많이 도입되었으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46.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정년보장형, 정년의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정년연장형, 정년 퇴직자들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여 임금을 낮추는 고용보장형 등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고용안정과 인건비 부담 완화하며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임금의 삭감을 통한 고령 근로자들의 동기부여나 생산성 저하같은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나타내는 의미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주로 정년연장형을 채택하여 퇴직 예정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직원 최모씨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발생됐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보다 업무가 증가한 반면 급여는 크게 감소한 최모씨가 2014년 퇴직 이후에 임금 피크제를 통해 부당한 노동 착취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를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했는데 8년 만에 대법원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로 이번 사건의 큰 화두를 남겼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 차별 금지' 조항의 근거를 통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며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무력화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년을 앞둔 고령노동인력이 많은 조선, 철강, 자동차 같은 제조업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고령 직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우려를 나타내며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대폭 감소시키며 고용 위축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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