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원의 유통 구조
음악산업의 구조는 온라인(디지털) 음악시장의 등장으로 생산, 유통, 소비로 3가지의 역할과 기능에 의해 가치 사슬(Value Chain)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원의 유통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 도매 - 소매 - 소비자'의 상업 유통 체계와 상당히 비슷한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2. 음원 유통사 (CP)
음원 유통사 란?
음원을 작곡자에서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연결해주는 도매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원을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Contents Provider라고 하고, 줄여서 CP라고 합니다.
음원 유통사의 종류
현재 주요 음원 유통사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니뮤직, CJ E&M, NHN 벅스 등 자체 음원 서비스를 함께 운영 중인 대형 유통사를 비롯하여, 인터파크, 블렌딩, 뮤직앤뉴 등 제작 및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워너뮤직, 소니뮤직 같은 해외 음반사의 국내 지사에서 팝과 일부 국내 대중 가요를 유통하는 직배사, 인디뮤직이나 다양한 장르의 음원 공급을 담당하는 미러볼뮤직(2019 이후 뮤직앤뉴가 인수), 오감엔터, 포크라노스 등 기타 중소형 유통사가 있습니다.
'이전 포스트에서는 대형 디지털 음원 유통사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바랍니다.'
2022.04.05 - [뮤직 인사이트/국내차트] -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음악 장르는? (feat. 2020-21 연간 디지털 음원 차트 비교)
일반적으로 제작된 음원은 유통사를 거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음원 서비스 업체로 전달이 되는데, 유통사에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기획사가 음원서비스 업체와 직거래를 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깝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이 음원 등록을 할 수 있는 음원 서비스 진입 장벽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음원 유통 과정에서는 각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데, 음원유통사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원서비스를 등록하기까지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음원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음원유통사 선택
SM, JYP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드림어스 (과거 YG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SM, JYP 엔터테인먼트 음원은 지니뮤직에서 유통)를 통해 음원을 유통하고 있으며, 하이브나 YG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은 YG PLUS에서, 그리고 FNC, 스타쉽, 큐브 등은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음원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메이커 기획사들은 대부분 대형 유통사와의 계약을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닌, 개인이나 1인 레이블 등은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 유통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음악 장르나 방향성에 맞춰 소규모 전문 유통사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음원유통사마다 특징과 서비스, 가장 큰 '수익분배'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가장 적합하고, 수익 정산에 있어서도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함께 할 유통사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유통사들도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음원들의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특정 발표 시기를 조율하거나 각 유통사마다 기준 심사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음원에 대한 완성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디지털 음원 수익 배분 구조
음악콘텐츠는 유통 계약을 걸쳐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사용료(저작권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 분배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디지털 음원 수익 배분 구조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음원 서비스는 스트리밍 시 한 곡 재생 당 7원, 다운로드는 70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는데 아래 차트와 같이 절반 이상은 음원서비스와 유통사업자(음원제작사)로 돌아가며, 음원을 제작한 저작권자가 다를 경우, 저작권자의 수익은 10%의 지분에서 통상적으로 5:5:2 (작사/작곡/편곡)의 비율 또는 6:6 (작사/작곡) 가이드라인의 비율에 맞추어 분배하고 있습니다.
음원유통 수익구조 [다운로드]
52.5%(음반제작자) : 11%(저작권자) : 6.5%(실연자) : 30%(서비스사업자)
음원유통 수익구조 [스트리밍]
48.25%(음반제작자) : 10.5%(저작권자) : 6.25%(실연자) : 35%(서비스사업자)
그 밖에 음악을 실연하는 가수나 연주자에게는 6%로 분배가 되며, 이런 수익 분배 구조로 인디 음악이나 개인음악, 비주류 장르의 저작권자의 수익은 미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분배는 유명 대중 음악 아티스트들도 피해갈 수 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는 디지털 음원 수익보다는 방송 활동 및 공연과 행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중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아래는 음악실연자연합회 이전에 SNS에 등재되었던 '음원 스트리밍으로 치킨선물하기' 편인데, 작곡 작사를 모두 참여한 싱어송라이터가 치킨 한 마리 값을 만들려면 음원을 16,000번 반복 재생해야 한다는 풍자가 섞인 포스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 아래에는 통상적으로 계약되는 피지컬 앨범의 수익분배 구조라고 합니다.
실물 제품 같은 경우는 제작 원가와 기타 유통 및 물류 비용 등에 따라 손익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인 점 참고바랍니다.
4. 음악 저작권 료 및 실연료 정산
퍼블리싱 회사에 소속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이용촉진'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소속 회사에서 징수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음원이 출시된 이후 음원이 사용되는 통계를 결산하거나 음원판매를 통한 저작권 및 실연자 수익을 관리할 때 신탁관리단체에 가입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협회를 '신탁관리단체'라고 지칭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하에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개하여 배분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주로 음악 저작권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두 협회에서 신탁 계약하여 저작권 수익료를 정산 배분하고,
가수나 연주자는 실연자 연합회에서 실연 수익료를 정산 받게 됩니다.
단, 저작권 협회는 한 곳에서만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회를 옮길 때 탈퇴 후 다른 협회로 재가입을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ps. 초기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가입하시면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1. 신탁계약 체결 (18만원)
2. 신탁계약 + 준회원 가입 (18만원+2만원=20만원)
5. 음원 수익 정산 및 유통(or 신탁관리) 수수료
위에서 언급한 일반 유통사가 이외에도 음악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 등록이나 이용허락, 사용료 분배 등의 목적으로 공제하는 관리 수수료가 따로 청구가 됩니다. 이를 통해 총 실지급 비용이 최종 결정됩니다.
음반제작자의 경우는 저작권자와 실연자와 별도로, 음원 발매를 위한 필수적인 유통 계약을 통해 정산되는 음원 수익료가 따로 지급되는데, 음반제작자의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또는 각 음원유통사를 통하여 음원 수익료를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저작권자 (저작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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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 (실연료)
|
음반제작자 (음원수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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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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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실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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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
음원유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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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9%
|
11%
|
13% (음산협),
평균 20% (유통사)
|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음악 수익 분배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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